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2월10일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2월10일 선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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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12월 10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전날 다른 재판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집행 정지 처분도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라는 직무의 성격상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 이상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직무집행 정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편, 추미애 전 장관 재직시절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