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
[속보]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0.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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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적모임 인원이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또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