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는 제외"
금융위 "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는 제외"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0.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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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초 당국은 대출 관리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도 넣는 방안을 저울질해 왔다. 그러나 비판이 일고 시장 불안감이 확산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서울청사에서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가계부채 연착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자리다. 

여기서 금융위는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급하지 않은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 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잔금을 조달할 길이 막혀 입주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금융위는 내주부터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