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여 만에 종료… '정영학 녹취' 증거 논란
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여 만에 종료… '정영학 녹취' 증거 논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0.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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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두고 변호인 측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야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55분경까지 2시간25분여에 걸쳐 심문했다.

심문에서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그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건넸다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그 근거를 대기 위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 했으나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재판장은 파일 재생을 제지하는 대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심문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15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김씨는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