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오징어 투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선동 오징어 투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0.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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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16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언론인 등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가짜 수산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3·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