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이 인정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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