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비자중재제도 활성화 위한 입법정책 제언
[기고] 소비자중재제도 활성화 위한 입법정책 제언
  • 신아일보
  • 승인 2021.10.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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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 
 

소비자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소비자권익보호상 한계가 크다. 장기간 큰 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은 대개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일반민사소송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이 바람직하다.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는 알선, 조정, 중재, 협상 등의 제도가 있다. 알선은 제3자가 당사자에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정도이므로 법적인 기속력이 없다. 조정은 일방의 신청만으로 그 절차가 개시되지만, 성립을 위해서는 양당사자의 수락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재제도는 양 당사자가 중재를 통한 합의를 소비자계약 당시 또는 분쟁발생 시에 하게 되면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을 위해서도 중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일반적인 중재제도는 중재법에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중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자 중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자 중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의해 중재가 이루어질 경우, 그 비용은 소송비용과 비교하여 매우 저렴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현행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제도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개시된다는 단점이 있다. 소비자가 중재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인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에 중재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이다. 때문에 중재제도가 소비자분쟁 해결방안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중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중재법(가칭)'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중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소비자중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소비자중재가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정제도와 함께 중재 제도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재판 외 대체적 분쟁제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중재가 분쟁해결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분쟁당사자의 신뢰확보이다. 다양한 분쟁해결 제도가 존재하지만, 당사자가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쟁해결 제도보다 효율적이고 중재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계약관계법을 보충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내용이 개별 소비자관련법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연기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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