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4일 대법원 선고… 2심서 징역 42년 받아
'박사방' 조주빈 14일 대법원 선고… 2심서 징역 42년 받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0.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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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핵심 연루자 5명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조씨가 경찰에 검거된지 19개월 만이다.

조씨는 1심에서 성착취물 촬영 및 판매·유포, 이를 위한 범죄집단 조직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씨의 1심 형량은 총 45년이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추가 합의를 조씨에게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며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해왔으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