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14일 1심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14일 1심 선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0.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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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이 인정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다.

아울러 같은 달 집행정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 징계처분의 효력이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