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이 인정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다.
아울러 같은 달 집행정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 징계처분의 효력이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swha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