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수은 투자 자원개발펀드 100% 손실
[2021국감] 수은 투자 자원개발펀드 100% 손실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13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은,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 책임성 높여야"
(사진=국회)
(사진=국회)

이명박 전 정부 당시 해외자원외교로 추진된 수출입은행의 투자 자원개발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를 기록해 전액 손실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수은이 해외투자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국회의원(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원개발펀드 실적 분석 결과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인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펀드' 수익률이 지난 2014년 –49.1%에서 2020년말 –98.9%로 급락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해외자원개발 2호 펀드인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펀드' 역시 2014년 수익률은 –36.0%였는데 현재 –100%로 떨어져 1~2호 펀드에 대한 투자금은 사실상 전액 손실이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2009년과 2010년 걸쳐 각각 조성된 1~2호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민간과 공기업, 투자운용사, 수은이 함께 참여했다. 총 출자규모는 3941억원인데, 수은의 출차 규모는 356억원 수준이다.

당시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6800억원 수준으로 약정됐다. 주요 투자자로는 산업은행(2999억원), 석유공사(1000억원), 포스코 (200억원), 전력공사 (300억원), 광물자원공사 (100억원), 군인공제회 (200억원), SK에너지 (550억원), LG상사 (100억원), 한국투자증권(100억원) 등이 참여해, 실제 출자액은 4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이들 투자자 모두 수은과 비슷하게 전액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형 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설립됐다. 당시 지식경제부 주도로 민·관 투자기관에 펀드 투자 참여를 독려해 논란을 산 바 있다.

논란 속에서도 2008년 당시 정부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리나라 기업이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2009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펀드 출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지면서, 수은의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논란 끝에 추진된 해외자원개발펀드가 사실상 전액 손실 결과를 낳으면서 이명박 전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국책은행과 개발공기업, 민간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홍근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수은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의 실체는 자원개발펀드의 100% 손실로 귀결됐고 수은의 투자자산은 잔존가치 없는 서류상의 청산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수은이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써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