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수은, 일감몰아주기 기업에도 '금융 지원' 혜택
[2021국감] 수은, 일감몰아주기 기업에도 '금융 지원' 혜택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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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 기업도 포함
김수흥 의원 "매출 1조 이상 기업도 지원, 지원 대상 강화해야"
수은, "지난 7월 관련 기준 강화로 해당 기업 제재 확정시 반영"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중 매출 1조 이상 기업 현황(2021.08 기준) (자료=김수흥 의원실)

한국수출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은 물론 기준 부적격 업체까지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대상 기업으로 지원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수홍 국회의원(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열린 2021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기업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사후 관리 강화와 강소기업 발굴 촉진을 촉구했다.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수은이 지난 2009년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작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금융서비스와 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수홍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에도 히든챔피언 기업으로서 금리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은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세계적인 ESG 강화 기준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대상 기업은 연 매출 400억원에서 1조원까지 기업이지만, 전체 232곳 가운데 9곳은 매출 1조원을 초과한 기준 부적격 기업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이 1조241억원에서 최대 2조399억원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중에는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5000억원을 넘는 곳도 포함됐고, 앞서 지적된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기업도 여기에 이름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매출액 1조 이상으로 이미 충분히 성장해 히든챔피언 육성 필요성이 적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던 문제점이 밝혀졌다"며 "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소규모 강소기업 발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대상 제한 조건이 과거에는 대표가 금고 이상 형을 확정 판결받았을 경우로 제한됐지만, 지난 7월 이를 1심 판결 혹은 이에 준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은 측은 "연 매출이 1조원을 넘더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고,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현재 행정소송 중으로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