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특혜’ 핵심인물 김만배 구속영장…뇌물공여 등 혐의(종합)
檢, ‘대장동 특혜’ 핵심인물 김만배 구속영장…뇌물공여 등 혐의(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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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올해 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5억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뇌물공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지 하루만에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대가로 올해 초 5억원을 먼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불러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했지만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실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유착관계 여부를 비롯해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참여 경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원의 용처 △화려한 법률 고문단의 역할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한 이 지사의 대법 선고 거래 의혹 등도 조사했다.

또 천화동인 5호 투자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속 '50억 클럽설', '350억원 로비설'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김씨의 진술을 들었다. 녹취록에는 “성남시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녹취록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출석 당시에도 “여러 의혹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며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또 김씨는 일각에서 제기된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여러 차례 실소유주는 본인이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녹취록에는 김씨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고, 유 전 본부장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자 70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게 핵심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특혜 이익 5억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김씨가 약정한 700억원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