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국감]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 번 금수저 2068명…5년새 2.7배↑
[20021국감]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 번 금수저 2068명…5년새 2.7배↑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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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년 미성년자 금융소득 7573억원…배당소득이 97%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연간 2000만원 넘게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을 번 미성년자가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 분석 결과,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지난 2019년 말 기준 2068명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4년 전인 2015년 말 753명과 비교하면 2.7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연도별로 살피면 2015년 753명에서 이듬해인 2016년 893명, 2017년 1555명, 2018년 1771명, 2019년 2068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또 이들이 번 이자와 배당소득을 더한 금융소득은 2015년 943억원에서 2019년 2109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지난 2015년 44억원이었던 미성년자 이자소득은 2019년 45억원으로 비슷했지만, 배당소득은 같은 기간 899억원에서 2064억원으로 2.3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이들이 벌어들인 금융소득만 7573억원에 달했는데, 주식 배당소득이 7391억원으로 전체 97.6%로 대부분이었고, 이자소득이 182억원(2.4%)이었다. 이 밖에 금융 소득 외 소득도 106억원(1.4%)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주식배당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것은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국세청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지만, 고액의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해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미성년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