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첫 걸음…'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데이터 경제 첫 걸음…'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1.10.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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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시행…이터 거래사 양성 등 세계 최초 마련
과기정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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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발전 기반 조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던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이어 지난 9월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과 관련해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데이터 기본법은 △국가 전체의 데이터 컨트롤 타워 확립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한다. 해당 위원회는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심의·확정한다.

또 데이터 거래·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 계획도 마련됐으며,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도 양성도 추진된다.

이번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오는 2022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