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에스알, 자사 사고의 코레일 부상자 4개월후 늑장인지....은폐 가능성"
진성준 의원, "에스알, 자사 사고의 코레일 부상자 4개월후 늑장인지....은폐 가능성"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0.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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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초동조사 당시 누락 했으나 5월6일, 21일 두 차례 부상 사실 공유
진성준, “SR의 부상자은폐 의혹은 고속철 분리운영의 구조적 위험 드러낸 것”

1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해 5월 발생한 SR 기관사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부상 사실을 사건초기부터 공유했음에도 에스알 측이 자사 사고의 코레일 부상자를 4개월씩이나 늑장 인지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철도분리 운영의 위험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부상자 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2일 새벽 ㈜에스알 소속 기관사가 코레일 호남철도차량 정비단 주관하에 시험운전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제한속도 31km/h 초과한 91km/h로 차단시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코레일 소속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전동차 파손으로 약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이 사고는 코레일, SRT 모두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국토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보고했으나, 부상자가 사건 직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20년 5월 6일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SRT 등의 합동조사과정에서 부상사실을 보고했고, 21일 공생안전보건협의회 개최시 또다시 코레일은 발표 자료를 통해 자사 노동자의 부상 사실을 재차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24일 MBC 등 각종 언론을 통해 SRT 탈선사고 은폐 의혹이 보도되자, 에스알은 해명자료를 내고,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코레일 및 SR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철도경찰 조사 시(20.10.26) 코레일 차량정비원이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에스알이 지난 8월 작성한 “철도교통사사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가 시행되었으나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진 의원은“이번 사건은 철도 사고 발생시 두 기관 간에 책임 떠넘기기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이다. 철도사고 은폐 및 책임 떠넘기기를 예방할 근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