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포함) 지급에 따라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역화폐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단속반(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복지정책과 상생국민지원금TF팀)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행위를 근절한다.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 영위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행위 등이다.
남양주지역화폐 부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앱·홈페이지)로 민원신청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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