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파괴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벌채 규모는 최근 5년간 축구장 68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여 간(2016년~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에 따르면, 단속건수는 총 1750건, 피해면적은 489헥타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제곱미터, ㎡)의 684배다. 또, 5년간 관련 피해액만 56억3361만원에 이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청남도 244건, 전라북도 234건, 경기도 184건 등의 순이다. 지역별 피해면적은 경북이 69.73㏊로 가장 많고, 경기 69.6㏊, 전북 67.52㏊, 강원 62.32㏊, 충남 53.67㏊, 전남 45.58㏊, 충북 37.53㏊ 등의 순이다.
피해액 역시 경북 9억3451만원, 충남 8억7960만원, 전북 7억5684만원 등의 순서로 많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의거해 벌채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74조 2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적인 벌채 행위는 산림 파괴를 촉진시키는 주원인으로 개인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불법 벌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 노력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