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산림이 힘들다"…5년간 불법벌채 축구장 684배
[2021국감] "산림이 힘들다"…5년간 불법벌채 축구장 684배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10.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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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산림청 자료 분석…피해액 56억여원
산림 벌채 단속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림 벌채 단속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림파괴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벌채 규모는 최근 5년간 축구장 68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여 간(2016년~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에 따르면, 단속건수는 총 1750건, 피해면적은 489헥타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제곱미터, ㎡)의 684배다. 또, 5년간 관련 피해액만 56억3361만원에 이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청남도 244건, 전라북도 234건, 경기도 184건 등의 순이다. 지역별 피해면적은 경북이 69.73㏊로 가장 많고, 경기 69.6㏊, 전북 67.52㏊, 강원 62.32㏊, 충남 53.67㏊, 전남 45.58㏊, 충북 37.53㏊ 등의 순이다. 

피해액 역시 경북 9억3451만원, 충남 8억7960만원, 전북 7억5684만원 등의 순서로 많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의거해 벌채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74조 2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김선교 의원. [사진=김선교의원실]
김선교 의원. [사진=김선교의원실]

김선교 의원은 “불법적인 벌채 행위는 산림 파괴를 촉진시키는 주원인으로 개인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불법 벌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 노력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