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관련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는 14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추미애 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등의 사유가 인정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1심 선고 전까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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