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이라 관여 못해' 택배업계, 노조발 교섭요구 후폭풍 우려
'위탁이라 관여 못해' 택배업계, 노조발 교섭요구 후폭풍 우려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1.10.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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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전문가 "하청 사용 기업에 미칠 영향 클 것"
택배업계 관계자들이 분류작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택배업계 관계자들이 분류작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택배업계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원청사’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최근 판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노위의 해석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에 따라 다른 산업군까지 파장은 일파만파 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택배업계선 택배노조가 원청사인 택배사가 택배기사의 근무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택배사는 일반적인 위탁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교섭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업은 원청인 택배사가 각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해당 대리점은 다시 택배기사와 배송 계약을 맺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원청사와 택배기사 개인의 별도 계약 관계는 없다. 원청사인 택배사는 독립 사업체인 대리점과 개별 택배기사 간 협상에 직접적인 형태로 관여할 수 없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택배노조는 지난 9월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해 원청인 택배사와 이 외 대리점, 택배기사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6월 “CJ대한통운은 원청으로 택배기사들의 실제 사용자고, 단체협상 의무가 있다”며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내렸다. 원청사와 택배기사 간 직접적 계약 관계는 없지만, 원청사가 지닌 영향력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노위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택배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학계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기존 법리와 상반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하청·위탁업체를 사용하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 해석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대리점과 택배노조 갈등에 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다만 택배사로서 사회적 합의 기구 내용에 따른 택배 인력 투입, 설비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현장 근무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