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공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 허인 기자
  • 승인 2021.10.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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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군검찰이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고자 함이다"라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