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역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수술 후 원고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이에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도움으로 지난해 8월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변 전 하사는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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