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희다이어트약' 등 약사법 위반 사이트 43개 적발
'얀희다이어트약' 등 약사법 위반 사이트 43개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0.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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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검출…식약처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 불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하고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됐다.

얀희다이어트약(Yanhee)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다. 구매 시 질문지에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해준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돼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과 ‘다폭세틴염산염(조루증 치료)’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더욱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하에 제조된 제품인지도 알 수 없다. 또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해당 불법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필요 시 수사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