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고발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이 지사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달 5일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고발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건이어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swha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