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윗선' 향한다…"결정적 증거 나와야"
'대장동' 수사 '윗선' 향한다…"결정적 증거 나와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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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경위·개입 인물 등 규명 ‘초점’
성남간부 수첩 “대장동 민영검토” vs 李 “민영개발 의미 아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윗선’을 향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와 민간의 ‘사업이익 배분’ 결정 과정을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 여부가 수사 범위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한모 주무관, 김문기 개발1팀장 등을 연이어 소환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화천대유에 유리 하도록 사업 구조를 짰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을 50% 넘게 소유했음에도 주주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민간업자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의사결정에 유 전 본부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사안이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배임 혐의 입증 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결정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 측근설’을 부인하고 있고 이익 결정 과정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어느 선까지 수사를 진행할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이정도 사업은 시장이 결심하지 않으면 진행되긴 어렵다”면서도 “당시 시장이 이익배분에 관여했다는 게 나오지 않고, 단순히 좀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식의 가정적 판단만으로는 혐의를 적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가 공영 개발로 추진 중이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성남시 고위 간부가 사용하던 업무수첩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대장동 민영 검토’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전직 간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사항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 개발'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민간이 함께 하는 민관 합동 개발을 뜻하는 것”이라며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이라 하더라도 성남시민에게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