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임금 협상 ‘시끌시끌’
금융권 임금 협상 ‘시끌시끌’
  • 문경림기자
  • 승인 2009.09.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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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상 난항…한은 노조도 ‘합류’
금융권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이에 합류했다.

일부는 진통 끝에 노사 협상을 타결했지만 금융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금융권의 임금협상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은 노조 “5% 임금삭감, 반대”
한은 노동조합은 21일 은행 측이 제시한 ‘전 직원 대상 임금 5% 삭감’, ‘연차 휴가 25% 의무사용’ 등의 내용이 담긴 임금협약안을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3월과 8월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을 반납하고 대졸 신입직원의 임금을 20% 삭감한 것에 이은 3번째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임금과 근로조건은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대원칙”이라며 “이번 임금 삭감안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청년실업 등이 대두되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한은이 선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인 안건은 오늘 처음 제시됐으며 향후 결과가 어찌될 지는 말할 수 없다”며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조를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노사 임금협상 ‘캄캄’
다른 금융기업들의 노사 협상도 난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산별교섭이 결렬된 이후 일부 은행에서는 임금 협상에 성공했지만 아직 걸림돌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달 사측 대표인 은행연합회는 금융노조에 산별 교섭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측 교섭대표들은 “더 이상의 산별교섭은 의미가 없다”며 “올해 임금 등에 대한 산별교섭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노조는 “사측의 독선적인 태도로 임금교섭이 결렬됐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은행연합회장이 자신의 교섭권을 포기하더라도 금융노조의 교섭권한은 금융노조에 있다”며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은 개별 은행(기관) 노사의 협상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은 전 직원 임금 일부 반납, 연차휴가 의무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의안을 개별 노조와 합의한 바 있으나 금융노조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임금교섭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현재 은행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 주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임금 삭감을 종용하고 미타결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며 “정부는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