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 수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
법원 “‘성전환 수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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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변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심사한 과정이 부적절 하며 성별을 ‘여성’으로 두고 현역복무 적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며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심사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 적합 여부를 △군 특수성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