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권자 연령 선거일 당일 기준 산정 ‘합헌’"
헌재 "선거권자 연령 선거일 당일 기준 산정 ‘합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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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7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 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헌재는 “법 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며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더 많은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법개정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