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사실공표'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무혐의
[속보] '허위사실공표'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무혐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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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