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署, 시청‧시의회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례 제‧개정 업무협약
남양주남부署, 시청‧시의회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례 제‧개정 업무협약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1.10.06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남양주남부경찰서는 6일 남양주시청에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조례 제‧개정과 치안정책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철영 남양주시의회장,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 박상경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안전하고 발전하는 남양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자치경찰제도가 추진됨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남양주남‧북부경찰서와 남양주시청‧시의회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잘 정착되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남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관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이번 협약이 자치경찰제 정착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