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여신금융협회,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0.06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면 신규 카드 발급 대상, 향후 기존 회원으로 확대

여신금융협회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카드 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알리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작년 8월 발표한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정인에게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 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됨에 따라 가족들이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정인 알림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가입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카드 회원 가입 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때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고,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지정인의 범위는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과 지인 중 한 명으로 카드사의 회원·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으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다만, 현재 이 서비스는 대면을 통한 신규 카드 발급 시에만 가입할 수 있고, 향후 자율적으로 기존 회원, 비대면 신청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오는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 은행에서 시행한다. 씨티은행의 경우 10월 중 실시 예정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