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경마 셧다운에 세수 1.7조 감소…"온라인 마권 시급"
[2021국감] 경마 셧다운에 세수 1.7조 감소…"온라인 마권 시급"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10.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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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매출액 코로나19 이전보다 11조원 급감
불법경마 단속 3년 새 3.5배, 조세포탈 1조원↑
정운천 의원 "마사회 정상화 위한 정부 검토 필요"
무관중 경마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무관중 경마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경마산업 활성화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이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셧다운 장기화 여파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은 11조원이 감소했고, 관련 세수는 1조7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발표한 국정감사(국감)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총 10조9984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마사회는 경마운영기간 38일, 입장객 172만8100명을 기록해 1조89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전년 매출 7조3572억원 대비 85.2% 급감했다. 

또, 올해 8월까지 경마운영기간은 75일로 2019년 대비 26일 줄었고, 입장객은 같은 기간 96.6% 급감해 29만9100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매출액도 2908억원으로 2019년 동기 대비 4조7302억원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운영기간과 입장객은 2019년과 대비 각각 138일, 1935만7800명 줄었고, 매출액은 약 11조원이 감소한 셈이다.

특히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국세(농특세)와 지방세(레저세 등)를 포함한 세수 감소액은 지난해 1조29억원, 올 8월까지 7568억원 등 총 1조7597억원으로 추정된다.   

마사회는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했지만 경마 중단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축발기금은 한 푼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마사회가 출연하는 기금은 매년 1000억원을 웃돈다.

이러한 가운데, 경마 운영이 중단되면서 온라인 불법사설경마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경마사이트 폐쇄건수는 2017년 2134건에서 지난해 7505건으로 3년 새 3.5배 늘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설경마 추정액(2019년)은 6조8898억원으로 같은 해 합법경마 매출액 7조3572억원과 맞먹는다. 불법경마에 따른 조세포탈액도 1조원을 웃돈 상태다.

현재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경마 선진국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한 상황이다. 이후 합법경마 이용자는 증가하고 불법경마 이용자는 급감하는 등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정운천 의원. [사진=정운천의원실]
정운천 의원. [사진=정운천의원실]

이에 대해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마 매출 감소로 제세금 납부는 1/10 감소했고 축발기금도 내지 못한 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는 마사회 경영을 정상화시켜 제세금을 확보하고 불법경마 이용자의 합법경마 유인으로 조세포탈액까지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