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사랑상품권 현금화 행위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
춘천시, 춘천사랑상품권 현금화 행위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10.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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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춘천시)
(사진제공=춘천시)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이 펼쳐진다.

춘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함께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6일 밝혔다.

상품권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단속을 하기로 했다.

현재 춘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만4,825개소로 이중 의심 가맹점을 분류해 단속한다.

부정유통을 명확하게 확인할 경우 즉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주의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계도를 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로 춘천사랑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등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영애 사회적 경제과장은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시정부 등에 꼭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라며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고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사랑상품권은 종이 상품권의 경우 춘천시 소재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시는 9월부터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춘천사랑 종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춘천사랑상품권 앱을 내려받아 설치 후 회원가입과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