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익위 ‘대장동 부패신고’ 의뢰 석달만에 내사종결
경찰, 권익위 ‘대장동 부패신고’ 의뢰 석달만에 내사종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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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는 무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 신고 사건’을 의뢰받고 석달만에 내사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권익위로부터 대장동 개발 부패 사건을 의뢰 받았다.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토지소유주가 주소지 허위 기재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관할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배당됐다. 분당서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한지 석 달만인 지난 8월20일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 의원 측에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