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연내 결론
[2021국감]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연내 결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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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국토부와 협의 시작하기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며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31일로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터키, 대만 등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결합 시)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사관들의 의견”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결합) 신고 후 공정위의 경제 분석과 참고인이나 신고인의 의견을 듣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며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한다”며 “(이 논의를 위해) 공정위와 국토부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 등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사 지연과 관련해 “국내 1·2위 간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의 문제는 더욱 심도 있게 봐야 하는 게 맞고 실제로 노선별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