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취수원 이전 반대 및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구자근 의원, ‘취수원 이전 반대 및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10.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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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통해 주민동의 받아야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 신청권 및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 등 마련 필요
(사진=구자근의원실)
(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최근 ‘취수원 이전 반대 및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구미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구 의원은 지난 2일 구미갑 당협사무실에서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와 구미시민들과 함께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및 지역주민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 의원은 구미시민들과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에 특별법의 주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구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5일 구자근 의원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24일 구미 해평취수장(30만t)을 확보, 대구(57만t), 경북지역(1.8만t)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부는 취수원 이전과 관련,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승인구역 등의 확대로 인한 구미시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밝히며, 특별지원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취수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규제구역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갈수기에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 부족, 구미시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취수원 이전 정책발표 등으로 인해 구미시민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자체 간 협약과 정부의 정책지원 등은 향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에 발 벗고 나서게 됐다”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진=구자근의원실)
(사진=구자근의원실)

특히 ‘특별법’은 이 같은 신청안이 들어올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토록 하고, 기존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이전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은 △취수원 이전 지역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취수원 이전 특별지원금 △취수원 이전 지역의 물 우선공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추가 규제의 금지 등 지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지책 등도 담고 있다.

따라서 구자근 국회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취수원 이전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미시 이해관계자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의원은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취수원 이전 논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 장치와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표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