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개 법인 평균 77건…"한 법인은 14만평, 제도 개선 시급"
LH사태로 농지 불법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은 전국에 78곳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한 농업법인은 14만여 평의 농지를 취득했고, 규모만 축구장 64개 크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민주당)이 전국 11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취득한 농업법인은 총 78곳이다.
감사원은 앞서 7월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발표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지를 20건 이상 매수·매도한 법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최인호 의원실은 감사원 기준을 바탕으로 5년간 3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취득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11개 시도 7152개 농업법인이 5년간 2만7552건의 농지를 취득했다. 합산 면적은 1583만5902평으로 여의도 면적(약 87만7000평)의 18배에 달한다.
이중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A는 총 233건, 13만9677평에 달한다. 축구장 64개 크기다. 해당 법인은 전남 해남 181건(31만5404제곱미터, ㎡)과 경기 평택 50건(4만5354㎡), 전남 나주 2건(984㎡) 등 법인이 소재한 전남 외에 경기도 농지도 사들였다.
농업법인 B의 경우 총 203건, 7만1834평의 농지를 취득했다. 해당 법인은 세종시에 있지만 경기 여주 25건(1만8657㎡), 충북 충주 170건(21만973㎡), 전남 곡성 8건(7840㎡) 등 타 시도의 농지를 거래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농지 취득 상위 30개 법인의 평균 취득 건수는 약 77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122개 법인 평균인 3.5건과 비교해 무려 22배 많다. 또 상위 5개 법인의 5년간 평균 취득 건수는 164건이었다.
농식품부는 뒤늦게 지난 7월 ‘2021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지를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실존한다는 것이 파악됐다”며 “그간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됐지만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농지 취득·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농업법인의 불법 농지취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