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5년 현대차 과징금 1788억 부과…대기업 중 1위
공정위, 최근 5년 현대차 과징금 1788억 부과…대기업 중 1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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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집단 전체 5707억 부과
대기업 집단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순위. [표=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기업 집단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순위. [표=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현대차에 대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업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차가 17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횟수로는 9건이다.

이어 롯데(478억원), LS(389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동국제강(311억원), 네이버(279억원), 대우조선해양(261억원), 현대중공업(225억원), CJ(207억원), 세아(194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707억2600만원이었다. 건수로는 223건이었다.

위반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이 뒤따랐다.

연도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과징금은 지난 2017년 39건(909억원), 2018년 60건(1401억원), 2019년 33건(285억원), 2020년 68건(1600억원), 올해 7월까지 23건(1508억원)이 발생했다.

진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경제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