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박근혜 정권에서 화천대유·천하동인 특혜 3대 꽃길 깔아"
진성준 의원, "박근혜 정권에서 화천대유·천하동인 특혜 3대 꽃길 깔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0.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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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2014), 분양가상한제 폐지(2014), 개발부담금 감면 특혜 도입 및 연장(2014~2015) 제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 필요” 주장

5일 국회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박근혜 정권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특혜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천문학적 돈잔치의 꽃길을 깔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4년 9.1 대책 발표 이후 대규모 택지공급이 축소되면서, 택지 희소성 심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도시개발 사업 투자자들의 토지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2014년 10월 29일 강석호 전 국회의원이 제출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당시 국토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공공택지 공급조절을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대규모 토지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이다”, “추가로 택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목적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택지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선언한 이후인 2015년~2017년 3년 평균 LH의 택지지정 실적은 1512k㎡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2018~2020년 3년 평균 1만6955k㎡의 약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심각한 도시개발 사업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거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시가지 조성 사업 중 도시개발구역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두 번째 꽃길은 2014년 12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기 이전인 2014년 5월 고시를 통해 민관합동(SPC 설립) 개발방식 추진을 공식화했다”면서 “성남시가 분양가상한제를 우회한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의 이윤 보장을 위해 박근혜 정권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이 분명한 팩트”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박근혜 정권의 3번째 꽃길은 2014년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해 개발금부담금 부담률을 감면하고(25%→20%), 2014.7.15.~2018.6.30. 4년 간 부담금을 50~100% 감면·면제하는 특례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완전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연장으로 화천대유·천하동인의 3대 꽃길을 깔아준 세력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