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가상재화 관련 법적표준화 만든다"
전북대 "가상재화 관련 법적표준화 만든다"
  • 송정섭 기자
  • 승인 2021.10.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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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법연구소, 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선정
사진은 법전원 정의의 여신상.(사진=전북대)
사진은 법전원 정의의 여신상.(사진=전북대)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등 가상재화는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향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갈등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재화와 관련한 표준화된 법률을 마련하고 다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러한 가상재화가 갖는 법적 한계 극복을 위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가상재화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표준화에 나선다.

연구소는 4일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발달로 생성되고 활성화된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가상재화에 대한 형사법, 공법, 사법, 경제법, 국제법 각 법 영역의 연구결과를 존중하면서 이를 각 법 영역 입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질서 통일성의 관점에서 법규범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각 법 영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존중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상재화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북아법으로 특성화된 연구소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존의 법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 지역에 한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 법학을 수출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북아법 특성화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기반을 쌓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능정보 한국법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법무대학원에 '기능정보 사회와 법' 전공 트랙을 개설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법, 가상재화와 법, IAB 공학과 법, 미래사회의 변화와 법체계 등의 학점연계 공개강의 개설 및 강의안 제작과 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직 미비한 입법, 행정, 사법상 가상재화 관련 운영원칙을 수립하고, 가상자산 각 법 영역의 입법과 표준화된 법적 기준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다양한 파생 문제와 법 갈등 등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개인보호 법적기준을 확립하고, 가상재화관련 첨단비교법 자료구축 및 활용, 가상공간 및 가상재화의 법 윤리적 기초 등도 정립이 기대된다.

연구책임을 맡은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상재화에 대한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 이론으로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지역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한국법 확장체제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북본부/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