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80분가량 피의자 심문절차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동희 당직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큰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봤다.
또한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게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700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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