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래퍼 노엘 사전 구속영장 신청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래퍼 노엘 사전 구속영장 신청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10.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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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연합뉴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노엘은 음주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상해·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왔다.

노엘은 음주측정 거부 외에도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의원의 자녀로 알려진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벤츠)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를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오후 노엘을 소환해 6시간여에 걸쳐 조사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노엘은 음주운전 여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던 만큼, 경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노엘은 앞서 지난 4월에도 부산진구 소재 한 길가에서 행인을 폭행해 송치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