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내년 생활임금 2.15% 오른 1만766원 확정
금천구, 내년 생활임금 2.15% 오른 1만766원 확정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0.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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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활임금 시급 10,766원, 월급 225만 94원 결정
올해 대비 시급 226원, 월급 4만 7,234원 인상

서울 금천구는 오는 2022년 생활임금액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인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22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606원(17.5%)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보다 226원(2.1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33만5654원 많은 225만94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국·시비 보조사업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 4만7234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금천구는 지난 2015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