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1.09.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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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무단 채취 집중 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범수사대’ 전담인원을 지정하여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산림드론을 적극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