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등 집합교육
금투협,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등 집합교육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9.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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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수강생 모집…오는 11월 강의 개설
서울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및 '부동산금융 심화' 집합교육 수강생을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최신 이슈 및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1월5일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금융 심화 집합교육은 연기금 및 금융투자회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현황·전망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협회는 부동산금융 분야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의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부동산 신탁과 펀드, 리츠, PF 등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 및 상품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11월8일부터 12월3일까지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