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30명 육박
올해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30명 육박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9.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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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금융권 선택…핀테크 분야도 주목
금융감독원이 12일부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문자가 기승을 부린다며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이달까지 금융감독원 재직 중 사표를 내고 새 회사로 옮긴 퇴직자가 3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총 26명이다. 이달에는 2·4급 각 1명씩 재취업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총 28명이다.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4년 8개월간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84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재취업한 퇴직자 중 과반수인 15명은 금융권을 선택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에서 이들을 고용했다. 

금감원 퇴직자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옮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자 2명은 각각 카카오페이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자리를 옮겼다.

이 외 11명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에, 나머지 1명은 방산업체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