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고령층 대상 사회공헌 예금상품을 업그레이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은 고령 고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협의 사회공헌 특화상품이다.
신협은 어부바효예탁금의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어부바효예탁금은 △만 70세 이상의 1인 가구주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신협에 기초연금수령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가입 가능하다. 자녀가 가입할 경우 자녀의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에 가입하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 부모에 대한 상해사망 공제(보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진료과목별 명의 안내,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치매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서비스 제휴 등 혜택이 있다.
아울러 신협에서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문자 안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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