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결…안전·보건 전담조직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결…안전·보건 전담조직 의무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9.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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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 시 관련 기준·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
(사진=국토부)
(사진=신아일보DB)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200위 내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을 맡길 경우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됐고,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27일 시행된다.

이 법은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해졌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충전소 등이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사업주체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위탁할 경우에는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 형이 확정 통보된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을 관보나 고용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시행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