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을 위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특허권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국내 첫 법원 명령이 나오면서 한일관계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대전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2건·특허권 2건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액수는 1명당 3억원가량이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을 거부해왔고 결국 법원은 피해자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했다.
이어 전날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명령을 처음 내렸다.
법원의 매각명령을 결정으로 양씨와 김씨는 압류된 상표권과 특허권의 매각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소송 원고들이 압류처분을 받아낸 자사의 상표권과 특허권과 관련해 매각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항고를 하겠다고 한데다 실제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감정평가와 경매 등 절차가 남아있어 현금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매각 명령 자체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에 위자료 배상 책임을 무는 한국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면 보복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자국 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현금화를 한일관계 마지노선으로 여겨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러한 입장을 줄곧 내세우며 관철되지 않을 시 다른 분야 협력도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한국이 개최할 차례였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 방한 대가로 한국 정부의 현금화 방지 약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
매각명령이 집행돼 현금화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냉랭한 한일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현재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진행 중이다. 한일관계는 선거에서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번 매각명령으로 후보들이 선거 유불리를 따져 찬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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