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입원기간 10→7일 단축 권고… 중환자 병상은 제외
확진자 입원기간 10→7일 단축 권고… 중환자 병상은 제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9.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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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입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을 권고했다. 다만 중환자 병상은 제외다.

2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부터 생활치료센터의 권장 재원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공문을 일산 지자체에 보냈다”고 전했다.

그간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 확진자에게는 10일간 입원이 권장됐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3000명대까지 치솟아 위중증 환자가 늘어 병상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우려되고,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도 증상 발현 3일 후부터는 감염력이 낮아진다는 과학적 결과에 따라 정부는 입원 기간을 7일로 줄였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7일간 입원 후 퇴원하더라도 이후 3일간은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손 반장은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이제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에 대해 10일의 권장 입원 기간이 있었다”며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증상 발현 하루, 이틀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고 증상 발현 3일 후부터는 감염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러한 근거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입원 기간을 단축해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기도 하다. 의료체계 압박은 아직 크지 않지만 환자가 급증한 이후 1, 2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원 기간 7일이 지나도 강제로 퇴원하는 것은 아니다. 권고이기 때문에 실제 퇴원 결정은 의료진의 의사 판단에 따른다.

또한 중환자 병상에는 이 권고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 반장은 “중환자 병상은 중증도가 나아지는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 일수보다는 환자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이 밖에도 생활치료센터 환자가 7일 이후에도 즈앙이 남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입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