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용거래 늘며 반대매도↑…금감원 '주의' 당부
주식 신용거래 늘며 반대매도↑…금감원 '주의' 당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9.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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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될 수 있어 투자자 유의 필요
신용융자 잔고 추이(‘20.3월말~’21.9월). (자료=금감원)
신용융자 잔고 추이(‘20.3월말~’21.9월). (자료=금감원)

작년 3월 이후 개인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달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반대매도 증가로 투자자 손실이 크게 늘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13일 기준 2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3월말 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반대매도 규모도 늘고 있다. 지난달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일평균 42억1000만원 대비로도 두 배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시에는 추가이익이 발생하지만, 주가 하락시에는 추가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거래의 경우 주가 급락 시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하게 되면서 반대매도 물량이 늘고, 또 다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통해 투자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어서다. 

또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증권사는 추가담보 납입을 요구하게 된다.

투자자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하고, 납입기간 중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종가에서 일정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며, 이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자신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ong93@shinailbo.co.kr